이 약관은 ㈜미셀라이프 (이하 '회사')와(과)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과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여 시행일 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또는 첫 페이지와 연결된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3.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별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별 약관과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에 정보를 기재하고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가입신청 시 반드시 이용자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하여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글로벌 통합 회원관리 시스템에 따라 단일한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하여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하여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가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회원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부모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모 동의를 얻기 전까지 가입승인 대기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회원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등록자정보(WHOIS)’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한 경우
③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④ 회원의 약관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⑥ 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⑦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회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 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회사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을 경우 회사는 탈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를 중단 또는 해지한 이후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3. 회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4. 회사는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1. 회원 아이디(ID)와 암호(password)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아이디와 암호를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약관의 규정과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 수정절차를 통해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배상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④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을 미리 공지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원이 회원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예: 서비스 내용 변경 고지, 서비스 이용료 환불 등)
5.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 회원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이 약관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 ㈜미셀라이프 (이하 ‘회사’)는(은)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하 ‘방침’)을 통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3. 이 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회사의 이용약관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7일 동안 회사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4. 회원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집니다. 암호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생년월일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회사는 회원가입 시 이 방침의 내용에 대해 ‘동의’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이 ‘동의’ 버튼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 확인, 개인 식별
②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이행 및 요금정산
③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예: 신규서비스 소개,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의 전달)
1. 회사는 회원가입 시 회원정보의 필수입력 항목을 제시할 수 있고 일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문접수 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① 회원관리에 필요한 이름, 아이디(ID), 암호(password),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택 주소 등
②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필요한 이름(또는 회사명), 증명서 종류와 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③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송에 필요한 공급받는 자 관련 정보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료 결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의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4.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예: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결제 기록, 이용정지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 팩스, 문의게시판, 이메일, 이벤트, 배송요청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회사는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2. 회원의 권리 남용, 악용, 명의도용 등의 민원발생 시 이의사항의 처리 및 소명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회원탈퇴일로부터 30일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한 불량 회원의 경우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및 사법기관 수사의뢰, 다른 회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탈퇴 이후에도 1년간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회원탈퇴 이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1. 회사가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탈퇴 이후에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져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등록자정보(WHOIS)’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한 경우
③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④ 회원의 약관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⑥ 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⑦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회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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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합니다.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암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② 회사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Secure Sockets Layer)를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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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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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셀라이프 본사 / 대표
전화번호 : 061 – 763 - 6032
책임자 : 박효심
2.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합니다.
3.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국번없이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2-0330)
1. 이 방침은 2024년 9월 23일 시행합니다.
1. 본 관리규정은 ㈜미셀라이프 (이하 "회사"라 한다)가(이) 승인한 판매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판매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판매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출판물, 회사 공식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판매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1. 판매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정보를 입력후 회원가입을 하면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2.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자
3.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4. ㈜미셀라이프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6.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 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인정되는 자는 제외)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판매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판매원의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판매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동 규정 제19조 및 제38조 양도. 양수와 관련 "명의변경" 불가)
1. 모든 판매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판매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불가하다.
2. 신규 판매원이란 기 등록된 판매원의 추천 및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서류를 판매원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한함) 1부
② 제6조 6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주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 사본
③ 본인명의 거래은행통장 사본 1부
3. 판매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기 등록된 판매원의 등록권유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1. 판매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일, 갱신일)익월부터 24개월이 되는 월 말 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24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갱신신청(판매원기간 연장:2년 단위)은 갱신 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지난 24개월 동안 판매원 활동이 회사 및 판매원 조직의 이익에 반하였거나 본 규정 등을 위반하여 판매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게 자격 갱신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1.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미셀라이프 (은)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처리 한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 입니다.
2.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반품교환 요청 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주문일(거래명세표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일요일, 공휴일 포함)반품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반품상품보다 교환상품의 판매가격과 PV의 합계가 동일하거나 초과 하여야 합니다.
③ 고의나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손상, 훼손된 상품은 교환이 불가능 합니다.
④ 기타, 이외에 정한 사항은 "반품교환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1. 판매원이 사망한 경우
2.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 할 경우 (법원증빙서류 제출)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원에 대해 판매원자격을 직권 해지 할 수 있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 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법 제23조 1항 5호 관련)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 하는 행위
4. 타사이동 등 기타목적으로 타 판매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특히 집단반품행위는 가장 비정상적 판매행위(승급과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배팅식 매출행위에 따른 결과 또는 조직적 회사이동)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격해지와 동시에 재등록이 영구 불가하다.
1. 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2. 판매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보너스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1항 6호 관련)
1. 모든 판매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지사장 등 포함)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원은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1항 7호 관련)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명의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와 사업과 무관한 교육(시사 관련, 정치적 발언, 종교 등)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상호, 로고 등)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
2. 회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 기회를 판매방식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시장(예 : 온라인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 마케팅, 광고, 홍보, 공론화 하거나 판매 할 수 없다. 본 방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명이 되면 추후 불이익(해당자의 판매원 자격 해지 범위까지 포함)을 받게 됩니다.
3.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판매자는 임원을 사칭하지 않는한 자유롭게 명함을 사용하면 된다.)
4.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1.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라인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된 판매원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반품 및 판매원 자격유효 기간의 경과를 방관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변경을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2. 민원, 라인간 분쟁, 사업적 물의 등 법규 및 판매원관리 규정위반)에 의해 재등록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재등록을 불허며, 타 라인에서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사업이 진행(매출 및 산하라인 형성)된 경우라도 본인을 포함하여 기 형성된 산하라인 전체(매출실적 포함)를 재등록 이전라인으로 원대복귀(재등록)조치하며, 관련자는 경중에 따라 판매원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한 징계조치.
1. 판매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법 제23조 2항 관련)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 하고 회사 및 각 영업장소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판매원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간의 올바른 사업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 자격 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판매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1. 판매원은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한 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본 규정은 회사의 승인에 의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2. 회사에서 승인한 사업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개설자는 회사가 정한 사업장소 개설 및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올바른 사업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판매원들을 언제나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징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장소 개설자는 위 2.항의 책무 등을 못하여 당해 판매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개설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을 해임 및 박탈시킬 수 있다.
1. 조치대상
① 직접 유용한 판매원
② 유용을 유도한 판매원
③ 유용판매원 직대의 추천인기준 상위 직급자
④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현금유용 접수 시 (대여자 조치)
⑤ 현금구매자의 인적관계를 핑계로 사전에 합의하고 접수하는 경우(현금유용을 하는 판매원)
2. 조치 : 자격 해지 [제명]
※ 적용내용
① 현금유용으로 월 2회 이상 회사에 접수되어 현금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현금유용자가 도피하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③ 현금유용자가 거주지 변경 및 타 후원방문판매로 이적 하는 경우
④ 해당 사업장소에서 반품 접수 판매원의 현금유용을 인지 후 상품 지연 발송으로 반품을 거부 하는 판매원
⑤ 현금유용으로 관공서 민원기관에 접수되어 당사에 통보된 경우
3. 판매원 윤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 원상 복구 및 후속 조치 여하에 따라 판매원 자격 정지, 보너스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 과정까지의 진행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민원인→민원접수(입증자료)→사실확인 및 실태조사→내사요청(필요 시 삼자대면)→ 윤리 위원회 에 회부→윤리위원회 심사 및 개최→징계결정→징계통보(내용증명 등 송달 및 필요 시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의)→징계집행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자격정지(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자격 해지(제명)로 구분 된다.
② 접수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사실확인을 하며 필요 시 실태조사(현장)까지 시행 한다.
④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내사 요청이 있을 시 판매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징계사항을 송달 받은 판매원은 송달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해명 및 소명)을 할 수 있다.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내용증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소에 이를 공고(전자문서 포함)하고 공고일로부터10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 된다.
1. 판매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원 금지사항의 위반 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판매원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일 익일부터 90일 이전에 타인(가, 차명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2. 회사는 판매원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고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판매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3. 판매원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판매원 및 상위 최고직급 판매원까지이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판매원 자격이 정지된 판매원은 정지기간 동안 판매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제한 받는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판매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③ 보너스 취득권 상실 단, 보너스 취득권 상실은 보너스 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5. 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 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사에서 탈퇴한 판매원은 자동으로 판매원 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관계가 상실된다.
2. 판매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때 판매원 자격이 상실된다.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0일 이내에 경위서(정도 사업 서약서)등을 미제출할 경우. 이때 주소기재 오류 또는 변경사항 미 통지로 인한 서류 반송 시에도 경위서 미제출로 간주한다.
② 2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판매원에 대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판매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판매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판매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다.
4. 회사는 판매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판매원의 상위직급 판매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5. 회원 탈퇴한 경우 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1. 판매원 등록일로부터 2개월간 무매출자인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판매원탈퇴 처리 (탈퇴신청서 제출)후, 신규판매원 등록 절차에 따라 판매원자격 재취득이 가능하다.
2. 판매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 탈퇴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가능하며, 반품/자의 탈퇴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3.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판매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 등록을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2. 제6조 6호에 의거 가입할 수 있는 판매원(외국인 등)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 합법 적인 체류기간 내에 있는 자에 한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판매원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법령이 인정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득한 관련서류를 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위 ②항과 관련 가입할 대상자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판매원 가입 시 판매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의 해당란에 해당된 외국인명(코드)을 꼭 기재하여야 하며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한다.
1. 이 약관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